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해 거래가장 100억 원 대 융통 피고인들 실형·집유

2020-09-02 22:47:40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업간 전자상거래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상회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한 피고인들(6명)이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배AA(55)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모 약품을, 피고인 문BB(51)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모 약국을, 피고인 김CC(53)은 2016년 7월경부터 모 약국을, 피고인 양DD(61)은 2016년 1월경부터 e-병원(현 통○○○ 병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EE(46)는 201. 10.경부터 2018. 3.경까지 e-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김FF(55)은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e-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배AA, 피고인 문B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배AA가 피해자 L카드사(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문BB이 운영하는 약국이 피고인 배AA 운영의 약품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허위의 카드대금 승인요청을 하고, 피고인 배A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피고인 문BB에게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의 1.5%를 대가로 지급하고, 카드대금 상당액도 그 결제일까지 상환하여 주기로 공모했다.

기업구매카드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내역을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로 보내면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제외후 지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경부터 2018년 7월 30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3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억946만1088원을 피해자회사로부터 편취했다.

(피고인 배AA, 피고인 김C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배A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피고인 김CC에게 카드대금 상당액을 그 결제일까지 상환하여 주며, 피고인 김CC은 그 대가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의 1%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해 2016년 10월 24일경부터 2018년 9월 3일경까지 모두 94회에 걸쳐 합계 6억7413만 원을 피해자회사로부터 편취했다.

(피고인 배AA, 피고인 양DD, 피고인 김EE, 피고인 김F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년 5월 4일경부터 2018년 9월 12일경까지 81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합계 24억9349만9400원, 그중 피고인 김EE는 2017년 5월 4일경부터 2018년 3월 19일경까지 사이에 61회에 걸쳐 합계 16억4751만5100원, 피고인 김FF은 2018년 3월 26일경부터

2018년 9월 12일경까지 사이에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억4598만43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했다.

피고인들(6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김CC 측은 “배AA의 부탁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배AA가 작성하여 달라고 한 카드발급신청서 등에 서명해 준 것일 뿐 배A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발급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배AA에게 알려준 바도 없고, 오로지 배AA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전적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카드결제 승인요청을 했으므로, 피고인은 어떠한 기망행위에도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판사 박정현, 허성민)는 2020년 8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2019고합554)된 피고인 배A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문BB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김CC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양D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김EE와 피고인 김FF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각 징역 2년, 징역 3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편취액(100억 여원) 중 실질적인 피해액은 7억 1800만 원(피고인 배AA, 문BB의 편취액 중 약 2억9000만 원, 피고인 배AA, 김CC의 편취액 중 약 7800만 원, 피고인 배AA, 양DD, 김EE, 김FF의 편취액 중 약 3억5000만 원) 정도인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CC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배AA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실물 없는 거래를 가장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가장 거래에 대한 카드결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AA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배AA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했으며, 범행이익의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액의 합계가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범행기간 또한 장기간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변제된 카드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나머지 미변제된 카드대금에 관하여도 피해자 회사에 부동산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워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했으며, 피고인이 가진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문BB에 대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액이 크며, 피고인도 공동피고인 배AA의 제안에 동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2억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변제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