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442개소를 선정,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할 경우,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준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사업장 지도와 함께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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