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37)은 2019년 12월 6일 오후 8시 48분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한 모텔 2객실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여성 A씨(32)에게 성매매시간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 및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갑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일행들이 올 것이다. 일행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차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객실 문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4일 오후 11시 20분경 부산 구덕로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출장마사지 관련 연락을 받고 위 객실에 도착한 피해여성 B씨(25)와 성매매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명예경찰관 명함과 사제 수갑을 보여주면서 ‘내가 명예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 여기 함께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갈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오고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모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실제 경찰관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객실 문 앞으로 가로막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제 수갑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갑을 채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 방 안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
누구든지 경찰장비와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곤란한 물품인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경찰장비인 사제 수갑을 휴대, 사용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감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단842, 1335병합).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년 8월 26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소의 조현병 증상 또는 조현병에 유사한 증후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심상상실의 상태 또는 그 책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폭력적이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언행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책임능력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조현병 증세를 다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충분히 고려했고 법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피고인의 가정환경, 종교, 다소의 조현병 증세가 일어나게 된 시점과 그 계기 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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