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방OO(세진밸브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와이제이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신축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여 사실상 건축주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고 있었다.
원고는 와아제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하는 입장이었고 2014년 12월 30일 와이제이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인 4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원고의 대표이사 유OO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유OO은 2015년 2월 10일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3억 원이 송금됐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해 3억 원 중 1억6550만 원을 반환하고 1억3450만 원이 남아있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1억 3450만 원)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김수정 판사는 2020년 4월 17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345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년 6월 19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김 판사는 대여의 유효여부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이를 주장하는 화사측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5.7.28.선고 2005다3649판결 등)"며 "유OO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했다고 보이므로 위 대여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고 봤다.
설령 "대여행위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는 "원고 및 와이제이 사이의 3자간 합의에 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여금 1억3450만 원이 원고의 와이제이에 대한 정산금 채무와 상계처리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의 상계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 합의 당시, 유OO은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상태였고, 공사대금은 와이제이가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유OO, 피고가 정산에 관하여 각각 원고, 와이제이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와이제이의 최종공사 마지막 대금지급(8000만원)시점은 2015년 11월 27일 인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합의 시점 이후이다. 또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정산합의를 하면서 공사금액, 공사내역, 항목 등 정산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서류나 자료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는 것은 경험칙상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와이제이에 대한 정산금 채무의 근거로 드는 전기소방공사(수급인 주식회사 거정), 기계소방공사(수급인 주식회사 부영이엔디)부분은 이 사건의 전소(관련사건)의 항소심판결(세웅종합건설이 3억 중 반환받지 못한 1억345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대표 유OO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창원지법 2018나52812, 2020.1.17선고)에서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송금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공사비 절감부분과 오기부분에 관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유OO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대법원(2020다 210266)은 2020년 7월 9일 상고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과 달리 이 사건 1심(2016가단 118335)은 와이제이는 공사대금 3억6300만 원 중 합계 1억5776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유OO)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와이제이에게 이 돈을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정산한 후 방OO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나머지 대여금 채무 1억345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와이제이는 정산 합의 후 2015년 11월 27일 마지막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공사대금 전액에 관한 세무자료가 필요하고, 방OO과의 상계합의에 따른 계산 편의 등을 위해 정산이후에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봤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해당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므로 와아제이는 주식회사 부형이엔디에게 기계소방공사, 주식회사 거정에게 전기소방공사를 각 도급했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소방공사 대금 합계(5292만 원) 상당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공사비 절감부분(6050만 원)과 오기부분(설치비 인건비 3000만 원)도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 방OO은 항소(창원지법 2020나55616)했다.
피고는 "원고, 피고 및 소외 ㈜와이제이테크노 3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여금 채무 1억3450만 원과 원고가 소외 ㈜와이제이테크노에게 지급할 공사비정산금채무 1억5776만3994원을 서로 상계처리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갑제8호증(진술서, 관련사건에서는 을제20호증의2로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유OO은 2015년 8월 27일 퇴임한 후 2015년 9월 경 세웅종합건설의 부사장이면서 실사주인 정OO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방문해 대표이사 이OO과 정OO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후임 대표이사인 이OO은 '공사의 내용을 잘 모르니 (전임 대표였던)유OO이 마무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그 제안을 승낙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는 유OO이 방OO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수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도 방OO과 친분이 있는 유OO을 내세우는 것이 원만한 타결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세웅종합건설의 정산금채무가 1억5776만3994원으로서 방OO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345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상계합의로써 모두 소멸 시킨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세웅종합건설이 유OO에게 대리권을 위임했다는 유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할 만한 다른 주장이나 입증이 없었다. 그러므로 방OO과 유OO의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위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542만2500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그것의 절반이 넘는 3304만8000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인건비의 기재가 304만8000원의 오기라는 점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능하다.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 36억3000만 원에서 ㈜와이제이테크노가 제3자에게 도급해 직접 시공한 소방설비공사대금 5292만1813원, 공사비절감액 6050만 원, 냉난방설치공사 인건비 오기로 인한 3000만 원 합계금 1억5776만3994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공사대금 36억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면 1억5776만3994원을 도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적시했다.
그러므로 "와이제이테크노, 세웅종합건설, 방OO 이상 3자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은 이미 서류상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명백하게 객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도급하고 수급한 당사자 사이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3자간에 상계처리에 관한 합의를 서류상으로 남길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던 것인데, 방OO과 유OO의 친분관계로 문서화하지 않아도 될 분위기인 데다 세웅종합건설을 대리하는 유OO으로서는 방OO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어 적은 금액으로 많은 금액을 상계시켰기 때문에 서류작성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5년 5월 21일 ㈜거정이 와이제이테크로와 세웅종합건설 양쪽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것은 각기 다른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공사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송금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위 관련 2심(항소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을제5호증의5) 통장거래내역서에 ㈜와이제이테크노가 ㈜거정에게 1980만 원을 송금한 2015년 5월 21일에 세웅종합건설도 ㈜거정에게 4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때문에 ㈜와이제이테크노가 ㈜거정에게 전기소방공사를 직접 도급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의문이 생겼다면, 석명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후 사실인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석명도 없이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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