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피고인 대표 J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외부사무실(이하 ‘이 사건 외부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J, ㅣ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1심(2018고단4303, 7941병합)인 인천지법 김한성 판사는 2018년 12월 10일 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표 J(징역 1년 4월), Y(징역 1년) 등 22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벌금 300만 원(1명), 징역 4월,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각 사회봉사 80시간, 160시간)을 선고했다.
원심(2심)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 판사 조등은, 박지원)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인들 20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C)은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1명(L, 1심 징역 8월)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는 직원이 20명에서 40명 정도 있었고, 그 중 팀장은 3명에서 6명까지 있었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는데,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출동조는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소위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시 출동조를 배정하며, 출동조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출동조가 매매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대표인 피고인 J는 사무실과 집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을 채용한 뒤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 또는 팀장은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에게 고객을 유인하고 대응하는 법이나 기망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대표는 팀장들이 이용할 할부사 및 광고 사이트를 정해 팀장들에게 알려주고, 팀장들로부터 상사입금비 및 광고비를 받았다. 또한 대표는 손님들이 중고차량을 할부로 계약한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할부중개수수료 중 절반을 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팀장들은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위 할부중개수수료와 중고차량 매매에 따른 차익 중 출동조에게 20~30%를, 상담원에게 5~10%를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가져갔다.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화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보고 등을 했는데, 대표를 포함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체 대화방에서는 단속 등에 관한 공지사항이, 팀원들이 참여하는 팀방에서는 상담원이 손님을 유인한 내용, 손님이 본 차량 및 금액 등이, 팀장들이 참여하는 사수방에서는 지각자 명단 등이, 상담원들이 참여하는 전화보고방에서는 상담원이 손님들과 전화를 받은 횟수 등이 각 공유되거나 보고됐다.
또한 대표와 팀장들은 월 1~2회 회의를 하면서 단속정보 등을 공유했고, 팀장들은 공유된 정보를 소속 출동조 및 상담원에게 전파했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 직원들은 부정기적으로 전체 회식이나 야유회를 가졌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인 피고인 J가 모두 부담했다. 피고인 J는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을 자주 옮겼는데, 이 경우 이 사건 외부사무실 직원 모두가 피고인이 마련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뒤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했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은 모두 소위 ‘뜯플’, ‘쌩플’ 등의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고, 정상적인 판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8월 2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0.선고 2019도16263 판결). 피고인 L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부분, 피고인 J,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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