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은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 요양신청 후 승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해 지난 2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으며 19일부터는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사후에 수협중앙회와 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협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재해 어선원의 건강보험 지원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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