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2020년 6월 2일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이모씨(38)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소12833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5월 8일부터 2020년 6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씨 가족은 2017년 8월 한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이후 그해 말부터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여러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사태 해결을 요청했으나 윗층 거주자인 A씨(50)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참다못해 이씨가 A씨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
8개월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에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정체불명의 소음이 추가됐다. 이씨는 A씨가 보복성 층간소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씨 부부와 두 명의 자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 고통을 겪게 됐다.
이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이씨는 결국 강경 대응키로 했다. 소음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이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한 기준인 45dB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층간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오충엽 법무관은 “이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끔찍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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