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와 피고는 2007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3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오래전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2016년 4월경 피고가 공사현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됐다. 피고는 2017년 2월경 먼저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이혼에 이르지 못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년 8월경부터는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별거하기 전까지 카고크레인을 소유하면서 크레인 기사로 일했는데, 2016년 11월경 카고크레인을 4200여만 원에 처분했다. 피고는 위 돈 중 1500만원으로 거주지 보증금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대출금 변제, 생활비, 월세 등으로 소비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8드단209238).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500만 원과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20년 5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정일예 판사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2016년 4월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7년 8월경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신뢰상실과 불만이 누적되어 오다가 자연스럽게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중에도 쌍방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별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재판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2017년 8월경 존재했던 원고 명의 계좌의 예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크레인 처분대금 또한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해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고, 기준일인 소제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쌍방의 순재산 액수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정산할 것은 없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