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병인 피고인(국군홍천병원 본부근무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상병)은 2018년 6월 1일 오전 9시경 강원 국군홍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실에서, 원사 신◯◯과 일병 이◯◯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일병 이◯◯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 생활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뒤 피해자 상사 문◯◯(행정보급관)을 가리켜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안 그래도 힘든데 X나 짜증나네 X발.”이라고 말한 후, 피해자 대위 황◯◯을 가리켜 “(본부근무)대장도 우리 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 않냐? 분명히 지난번에 지통실에서 이야기 했을 때는 위에서 자는 대신에 아침이랑 저녁 점호랑 오전, 오후 일과 집합 잘하면 대장도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내려오라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X같다 X발. 그리고 우리 어차피 정신과 무조건 진급 누락 아니냐고, 그러면 아래에서 생활하고 교육 같은 거 다 들을 테니까 진급 제대로 시켜주면 내려간다고 해 X발, 진짜.”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했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19년 2월 6일 전역했다.
1심(2019고단254)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경호 판사는 2019년 10월 1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그 표현 방식,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경위, 발언을 한 장소와 그 직접적인 상대방, 발언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지칭하여 그 인격 자체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위 외래진료실 접수대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병 이◯◯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하여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5829)인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 판사 박지은, 이은경)는 2020년 5월 7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금고 4월)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선고한다.
원심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들은 사람이라면 피고인이 발언하는 대상이 소속 부대의 대장과 행정보급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의 대화 내용만으로도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다소 저속하고 무례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들의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로서 ‘지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이므로, 이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발언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 발언의 내용과 표현방법, 발언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급 누락과 병영생활 등에 불만을 품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들을 각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까지도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역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7월 29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2020도6537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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