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과 정은 196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들은 망인과 정 사이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들은 망인의 형인 무를 친부로 둔 이복형제인데, 미혼이던 무는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머니인 기에게 피고들의 양육을 맡겼다. 기는 1969년 12월 피고들을 망인과 정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게 했다. 당시 피고 을은 만 9세, 피고 병은 만 6세였다.
망인은 2018년 11월 2일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2018드단9896)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도중인 2019년 2월 사망했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하고,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를 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28일 이 사건 소 중 피고 을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병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정일예 판사는 "망인이 피고 을의 아버지로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경위, 이후 피고 을이 친부(무)와 주로 생활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위 출생신고시나 피고 을의 친부 사망 전까지는 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친부 사망 이후 피고 을의 결혼식에 망인 부부가 혼주로 참석한 사실, 이후 제작된 족보에 피고 을이 망인의 친자로 기재된 사실, 피고 을이 망인 부부의 재산관리, 망인의 치료 등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실행한 사실, 망인 부부의 각 장례에서 혼주로 장례절차를 주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친부 사망 이후에는 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망인이 사망 직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무렵에는 망인의 상태가 치매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경도의 인지장애 상태로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 병과 망인 사이에 무가 사망한 이후부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에 대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망인과 피고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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