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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

2020-07-27 2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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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7월 27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1차)했다.

권고사항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검찰청법 제8조 등 개정 추진)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정취절차 개선(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 개정 추진)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가 그것이다.
기대효과는 ①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 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④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
◇권고배경

선진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문명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제왕적 검찰총장).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요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다. 검찰총장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국 2,200여명의 검사를 손발처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대검이 범죄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대검 중앙수사부(일명 중수부, 2013년 4월 전면 폐지)는 직접수사도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오히려 일선 검찰청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수사에서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와 논란이 있었다.

검찰 내부의 비위와 부패에는 눈을 감고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이며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주의’가 검찰 조직 내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배경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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