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법,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꼭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

2020-07-25 12:31:1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로고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로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출근해 CT 등 특수장비의 영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그간의 하급심 판결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CT를 보유한 병원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보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대법원은 지난 9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치 활용한 진단료 등 급여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특수의료장비들을 보유한 다수의 병원 운영 및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수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T 등 의료기기에 관하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출근(방문)하여 CT 등 기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해 왔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3,774명에 불과한 것에 반해 CT 등 특수의료장비는 총 6,983대가량이 설치돼 있어, 각 장비가 있는 병원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히 최근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CT는 대부분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으로 판독되고 있다.

이에 많은 병원들은 의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해당 전문의가 원격시스템을 통해 CT 영상을 판독·감독하는 방법으로 장비를 운용해 왔는데, 보건당국은 몇 년 전부터 충분한 행정지도 없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주 1회는 출근을 했어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운영 포기를 고려해야 할 만큼 무거운 제재처분을 해왔다. 이러한 처분에 관해 그간 여러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 내용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해야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 또한 원고 병원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에 업무정지 70일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각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각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병원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이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관련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처음으로 그간의 판결들과 상반되는 결과들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받았다.

태평양 박상현 변호사는 “이번 CT 운영인력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법령의 문언 및 행정법의 원리에 부합하는 판결로 그간의 혼선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 추세와 의료현장의 상황도 반영되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