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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물적분할 주총 저지 과정서 사진촬영 피해자 공동상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2020-07-23 20:08:42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가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곧바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자, 초상권침해 등을 이유로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8명에 대해 1심서 조직쟁의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B는 고용법률실장, 피고인 C는 조직쟁의실 부장, 피고인 D는 노동안전보건실 부장, 피고인 E,F,G, H는 일반 조합원이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주)의 물적분할 안건 등 승인을 위한 2019년 5월 31일자 임시주주총회 진행에 반대해 2019년 5월 27일경부터 위 주주총회 개최 예정 장소를 점거하는 등 방법으로 회의 개최를 저지하려던 중, 2019년 5월 31일 오전 11시 15경 갑자기 변경된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부근으로 이동한 후 회사 측 보안직원 등에 의해 출입이 제지되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기 못하고 대치하게 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울산대학교 체육관 후문 근처에서 방송차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통해 그곳에 모인 조합원들 또는 대치 중인 회사 측 직원,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발언하던 중,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 피해자(45, A는 피해자를 회사관리직원으로 생각)를 발견하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저 사진 찍는 XX 잡아’라는 등으로 소리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 조합원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선 상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뒤지고 몸으로 밀치는 등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빼앗고, 고관절, 다리부위 등을 걷어차고 몸을 때리거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8명)은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D, E는 이 사건 현장에 서있었을 뿐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당기거나 밀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나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상해행위에 관한 공모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공동상해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 B와 E가 피해자를 당기거나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7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기소(2019고단5184) 된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6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합이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도 성립되었다고 봤다.

또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있어 이를 막고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빼앗기 전까지 다수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의 사진촬영 이후에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한 경위와 당시 조합원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 피고인들의 규모와 폭행의 태양, 정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다른 일로 현장을 지나던 사복을 입고 있는, 직무집행 중이 아닌 단순한 직업 경찰관)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조합원들과 경찰이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자, 집단으로 피해자를 사방에서 몸을 밀착하여 둘러싸 피해자의 몸과 옷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을 빼앗으며 폭행한 것으로, 쟁의행위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홀로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압도적인 수에 의한, 그리고 헬멧과 복면에 가려져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피고인들에 의한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신체적, 정신적 피해(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법정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회사의 물적분할에 관하여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가 갑자기 변경된 장소에서 개최되어 곧바로 의결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들 5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명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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