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상 지난해 4월 영광학원 정이사가 선임되어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박영선, 함귀용 전 이사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2020누30698)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열린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을 아주 크게 질책하며 교육부와 사분위가 원고들을 배제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교육부와 사분위가 종전 이사 쪽 추천자를 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8월 사분위에서 영광학원 문제가 다시 다루어질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재판이 열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일부 이사들은 마치 모든 것을 움켜쥔 것처럼 숨긴 발톱을 드러내고서 구성원들의 권한을 모두 내놓으라며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고 있다. 곧 공식적인 최종 입장을 내겠지만,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의 일부 이사들 태도에 교수회는 큰 실망과 배신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진행된 법인 정상화 투쟁과 정상화된 이후의 과정에서 느끼는 바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안팎으로 대학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오직 믿을 곳은 우리 자신들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갖가지 상황에서, 구성원 여러분들은 소중한 우리의 삶터, 대학 공동체 사수를 위해 교수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누30698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대구대학교(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대구대학교 제2대 교수회 의장 전형수)는 7월 22일 "이 사건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 다19054)의 취지와 헌법, 사학 관련법, 재판연구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상화 심의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 그 단초이다"고 주장했다.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한다.
②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종전이사 측에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과반수 미만) 정이사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여 사분위 검증과정을 거쳐 선임한다.
③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의 원칙을 준수하되, 학교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정이사 선임 방안 마련한다.
이를테면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에 이사 정수 7명의 과반이 아닌 3명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이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급기야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는 근본적으로, 피고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정상화 원칙에 반하여 종전이사 측에 이사회 정수의 과반수 이사를 배분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모두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영광학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연거푸 5차례나 쉼 없이 파견했고, 결국에는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정상화 심의 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심의 기준을 만들어 정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이다.
비록 위법수단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하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법은 정당성을 입법자의 논리가 아닌 한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성장한 풍습 등 문화적 규범에서 찾는다고 했다. 이 점에서 보면, 위의 시행령과 규정 개정 그리고 법학 교과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시제법(時際法) 논란의 묵살은 영광학원의 정상화 문제를 대법원 등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사분위가 임의대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무릇 문제가 분명하면 해답도 분명하다. 대법원 등 사법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영광학원의 문제에 대한 귀책사유는 정상화 원칙(종전이사 측에 이사회 이사 정수 과반수 확보)을 방해했던 사분위에 있다고 판결로 지적했다.
전형수 전 의장은 "기존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원칙에 따라 영광학원의 종전이사 측에 이사 정수 7명의 과반에 달하는 4명의 정이사를 주도록 판결해 달라"면서 "이는 영광학원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함이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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