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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근로조건 개선 요구 시의회 옥상 농성 조합원들 벌금형

2020-07-22 17:18:56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조합원들 5명(여성조합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5명 중 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경동도시가스 분회 분회장, 피고인 3명은 조합원, 피고인 1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조직부장이다.
경동도시가스 노조는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 감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울산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019년 5월 21일 오전 11시경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시장과의 면담요청, 시장실 진입시도 등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울산시청 본관출입문 옆 장소를 점거하고 그곳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22일경부터 8월 6일경까지 3개월간에 걸쳐 안전점검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으로 울산시청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울산시청 건조물에 침입해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했고, 나아가 울산시의회 건물의 화장실 창살을 손상해 건물 옥상에 침입한 후 고공농성을 벌였다.

피고인 1명(조직부장)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했고, 그 와중에 피고인 분회장과 조직부장은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했고, 피고인 1명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지난 7월 17일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1080)된 피고인 분회장에게 벌금 600만 원, 조직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 조합원 2명 각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조합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유정우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와 동기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목적에 있고, 그 목적에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 수단으로 법질서를 위반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발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본건과 같은 위법 행위 외에는 피고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조직부장은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1명의 퇴거불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써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동료들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됐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추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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