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조합은 2018년 8월 24일 대구 중구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9층인 아파트 7개동 467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3층인 근린생활시설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신축해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8년 12월 10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조합원인 원고(6명)는 피고(조합장 및 조합)를 상대로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장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한하여 추첨을 실시해야 함에도 그에 반해 해당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원고들을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장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5000 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별첨자료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은 각 평형별로 신청한 조합원 수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일 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세대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 설령 특정을 했더라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퉜다.
또 "원고 조○○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조합원 오○○로부터 106동 *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 2019가합209786)는 지난 7월 10일 피고 조합장 및 조합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하여 발생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때 손해는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평균 기대수익에서 실제 취득한 아파트의 수익을 뺀 액수가 된다. 원고 1명은 62만원 상당, 원고 3명은 1300만원 상당, 나머지 1명은 2100만 원 상당이다.
다만 원고 조○○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를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 기각했다. 원고 5명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변경할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없애고 전체 세대에 대하여 추첨을 할지 등을 새롭게 관리처분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해 총회의 결의를 받아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임의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수 없고,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한 동·호수 추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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