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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2020-07-13 23:13:45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원심의 판단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시했다.

원심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기업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거의 첫 번째 판결이다.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들 5명이 2007. 4.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여비, 명절선물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 및 위 법정수당 차액,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으로 원고들 각각 약 1500만 원 내지 약 39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청구액 합계 약 1억 5600만 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2014년 5월 29일 원고들의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4.5.29.선고 2012다16871 판결).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30일 일부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항목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원고들의 이와 같은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8년부터 2010년까지가 -6,000여 억 원, 2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여 억 원에 이르는 점 ③ 2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 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 억 원에 이르러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인용했다(일부 원고들 각각 약 10만 원 내지 230만 원, 인용액 합계 약 57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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