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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정부 “실수요자는 기회를…다주택자는 ‘세 부담’ 키운다”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 감면…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2020-07-10 14:17:4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는 대신 다주택자 등에 대해선 세 부담을 크게 물리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 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최대 전액 감면특별공급 대상·비율 확대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그동안 취득세 50%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전액 감면한다. 또 신혼부부에 한해 허용하던 것을 연련·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라면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대상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와 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각각 배정한다.
이처럼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는 대신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나아가 전월세 자금 지원은 강화한다. 전세대출 금리 0.3%p,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하는 등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밖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택지도 포함한다.

◆다주택자·단지차익 투기세력, ‘세 부담’ 강화

이와 달리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한다.
우선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도 기존 4주택 이상에게만 적용하던 4%를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최고 6%로 높이고, 다주택 보유법인은 일괄적으로 6%를 매긴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인 것을 감안하는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은 0.6~2.8%포인트에 달한다. 투기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마큼의 부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매각을 압박하려는 조치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 겨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하면 양도세율은 각각 62%, 72%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1년 미만 보유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정부는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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