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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집회·시위 '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2020-07-09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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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대한민국)가 집회·시위의 주최자인 단체나 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단체(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내지 개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찰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각 5억상당)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가 계속됐고, 5월 24일 이후에는 도로행진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경찰버스가 손괴됐으며 경찰장비가 손괴되거나 피탈됐다.

집회·시위 주최자인 피고들에게 폭력시위자와의 공모 또는 고의, 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2008가합74845)인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판사 서전교, 백지예)는 2013년 10월 31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민사책임이 있는 유형과 민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유형을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상 증거를 더 수집했지만, 상해 치료에 관한 증거 외에 추가로 수집된 증거는 없다. 구분이 어렵고, 경위를 확정하기 어려움에도, 오로지 피해, 손실이 존재함을 이유로 피고들의 민사책임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민사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법인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해 원인 제공자, 상해 원인, 참가자, 구체적인 행위자와 피고들의 관계 등의 증명이 요구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들이 상해 원인의 직접 제공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주장 상해, 피해, 손실 모두가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3나72574)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판사 이영창, 조찬영)는 2016년 5월 30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7월 9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16다3912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집회‧시위의 주최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참가자 또는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들의 행위가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친 정도, ②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질서유지인을 두었을 경우 폭력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의 정도, ③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진행한 행위와 폭력행위 사이, 또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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