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한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