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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 범인 도피시킨 조직원 '집유'

2020-07-02 12:23:06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 삼방파 두목 살해사건의 범인을 도피시킨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34)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김해삼방파 피해자 K(46)의 후배 조직원이다.
같은 조직원 3명은 지난 2월 5일 오전 4시 38분경 김해시 내외동 한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중이었다.

피고인은 이날 오전 5시 35분경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거 조직원 3명을 만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김해시 구산동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 그들을 내려주는 등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지 않고 계속 도주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박규도 판사는 지난 7월 1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2020고단1646)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최근 5년간 전과 없는 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직원 등의 신병이 확보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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