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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성 인정해 쌍방유책 이혼 인정 판결

2020-07-01 16:07:28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지난 6월 24일 피고의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과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적법성을 인정해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720(본소), 2020르20641(반소)].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남)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해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쟁점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이뤄져,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본안 전 항변( 제기한 소에 소송 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항소로 주장하는 것이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 및 이후 원고도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쌍방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해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이혼한다"고 제1심 판결을 변경했다.
원고는 2011년경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서 피고(남)와 교제하게 됐고, 2012년 7월 혼인신고를 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말경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5월경 결혼식을 올렸는데, 원고는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됐다.

원고는 위 여성에게 피고와 헤어지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위 여성은 피고와의 연락을 끊겠다고 했다. 피고가 그 후에도 2014년 7월 말경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위 여성과 연락을 시도하자 위 여성이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원고와 피고 및 위 여성이 2014년 8월 1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여성이 피고가 지속적으로 연락해왔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자 피고는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여성을 비난했다.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원고의 부정행위에 관해 2015년 9월 20일 원고, 피고, 원고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으며,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비난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9월 20일부터 별거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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