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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다"

2020-07-01 15:21:2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이 나왔다.

제1심(부산가정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본소(2019르21617)와 반소( 2019르21624)로 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했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산분할 부분(원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해 항소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2억 5천여만 원의 신용회복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지난 6월 24일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위 채무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원고의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총 16개의 금융기관에 대해 합계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신용회복절차를 밟게 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금리의 추가대출을 받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채무가 늘어났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대출횟수와 대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채무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원고는 보험계약대출원리금 1199만4226원의 대출시기와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일에 근접한 2018년 11월 30일 기준 예상해지환급금 1223만5431원이 그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해 원고의 적극재산에 산입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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