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故문중원 기수가 남긴 유서에 기재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경남본부 간부인 A와 조교사 등 3명이 마방배정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받는 등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와 다른 마사회 간부 B등이 조교사들로부터 물품 등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총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통보 조치했다. 총 관련 피의자는 5명(2명중복)이다.
경찰은 세부적인 수사내용은 피의사실공표 등 우려가 있어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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