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알고 지내던 가족 기망해 18억 여 원 편취 6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2020-06-30 16:16:27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는 법원 경매 공무원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기망해 총 18억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67·여)은 2013년 4월 26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 A에게 “울산지방법원 경매과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사칭)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매를 전담으로 한다. 경매를 보게 되면 미리 돈을 예치해야 하는데 돈을 좀 넣어 놓으면 은행이자보다 비싼 돈을 받는다. 나를 보고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 했다.
사실은 피해자에게 말한 사람은 공무원도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법원 경매과에 돈을 예치할 계획도 없어 경매 유치 관련 수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8년 1월 24일경까지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10억8924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13년 6월 초순경 A의 남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저씨, 요즘 어깨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요즘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을 경매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경매부장(사칭)이 나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모자라니까 5000만원을 보내주면 2주를 사용하고 틀림없이 5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해 2015년 5월 7일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5억230만 원을 편취했다.

이어 2013년 10월 23일경 피해자 A의 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엄마에게 내가 말한 대로 울산지방법원 경매부장(사칭)을 알고 있는데 경매 관련 돈을 주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니 믿고 하면 된다. 은행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2017년 5월 22일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2억64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 B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부부동반 모임을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가 피고인을 통해 사채를 놓고 싶다고 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했고, 상당 부분 변제했는데 갚지 못한 일부 금원은 사채를 쓴 채무자들 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공무원 사칭자와 관련해 수령한 돈은 9,500만 원이 전부인데, 피해자 A로부터 통장으로 이 돈을 송금받아 공무원 사칭자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즉 이 금원은 피해자 A가 사칭자에게 직접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판사 김도영, 정의철)는 지난 6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2018고합296)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사칭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A에게 아파트 거래 투자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피해자 A의 돈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제3자를 법원 공무원이라 사칭하고, 그로 하여금 허위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게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수억 원(최소 2억1000만 원에서 최대 5

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타 범죄로 5회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시종일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금원을 변제하려는 일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고인의 행동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거듭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경합범, 동시적경합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후단경합범, 사후적경합범)를 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