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 2018고단1168)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황인성 판사는 2019년 6월 25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피고인 김정선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과 1000만 원의추징을, 정치자금을 기부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김 의원(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년 4월 초순경 500만 원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추가로 5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9노1434)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판사 구본웅, 김인해)는 2020년 6월 25일 1심판결 중 김의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5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2016년 4월 1일자 사회복지관 앞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에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B에게서 피고인이 승용차 창문을 통해 받은 500만 원은 인정했지만 "4월 4일자 추가 500만 원은 상대방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무죄)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4월 4일 추가로 500만 원을 마련해 온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면서 “차가 주차장에 있으니, 차 안에 돈을 넣어두라.”고 말해 봉투를 차량의 콘솔박스에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돈 봉투를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가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트는 흰색 천이었고, 뜨개질을 한 자수제품이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의 차 운전석 및 조수석은 차 출고시 그대로이고, 따로 시트를 깐 것은 없다'고 진술해, 피고인의 차량에 관한 B의 진술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녹취록에는 B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참작했다.
정치자금법은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항). 피고인은 B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이장과 전 노인회 회장에게 모두 전달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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