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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건전여신 은행지점장 정직 6개월 수긍,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

2020-06-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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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불건전여신(대출)으로 은행 지점장(원고)에 대한 원심의 정직 6개월과 변상금부과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변상금 산정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6월 11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9655 판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년 6월경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후 연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피고(우리은행)를 비롯한 8개의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 원의 규모로 대출을 받은 일명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을 수사했고, 금융감독원은 2016년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부정대출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이행하라는 경영유의 통지를 했다.

이에 피고 소속 검사실은 부정대출행위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7년 3월 30일경 이 사건 지점에서 대규모 연체여신이 발생했고 원고(지점장)가 위 사기대출 사건의 브로커 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사를 했고, 2017년 8월 1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피고 은행 인사협의회는 2017년 8월 24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토의하고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2017년 8월 25일 징계사유로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면직처분 및 변상금 14억510만원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의를 요청하자 피고는 2018년 7월 16일. 2018년 9월 12일, 2018년 11월 23일, 2018년 12월 11일 네 차례에 걸쳐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토의하고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2018년 12월 12일 원고에 대한 '징계수준을 감경'해 징계사유로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정직 6월 및 변상금 3억4800만원 부과처분)을 했다.

피고(시중은행)는, ① 원고(지점장)에 대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정식담보 미취득'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와 관련하여 2016년 6월 21일자 대출금(이하 ‘제1대출’) 8억 5000만 원 중 부실금액 7억 7000만 원의 전액에 대해 ‘고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건전여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변상 최고한도인 3억 원을 적용하고, 2016년 10월 24일자 대출금(이하 ‘제2대출’) 5000만 원 중 부실금액 4800만 원에 대하여는 ‘고의’ 및 불건전여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액인 4800만 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②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와 관련한 대출금(이하 ‘제3대출’) 중 부실금액 20억 4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고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건전여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변상 최고한도인 3억 원을 적용하되 제1대출의 부실금액과 합산하여 위 변상 최고한도인 3억 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3억 4800만 원(= 불건전여신으로 인한 제1대출, 제3대출에 대하여 변상금 최고한도 3억 원 + ‘고의’ 및 불건전여신으로 인한 변상금 4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7가합589851)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 판사 이효은, 정지원)는 2019년 5월 2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나2024597)인 서울고법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 판사 박혜선, 강경표)는 2020년 1월 7일 원고의 변상금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변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채무는 1억3020만6405원 부분만 유효하고 이를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제2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위 변상금 48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제1대출과 관련해서는 제1대출, 제3대출에 부과된 변상금 3억 원을 제1대출, 제3대출의 부실금액 합계액에서 제1대출의 부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감액한 8220만6405원{= 부과된 변상금 3억 원 × 7억 7000만 원 / (7억 7000만 원 + 20억 4000만 원)}을 변상금으로 인정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 합계 1억3020만6405원 부분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했다. 또 이 사건 6개월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도 수긍했다.

하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제1대출, 제3대출과 관련하여 부과된 변상금 3억 원을 산정하는 데에 제1대출의 부실금액과 제3대출의 부실금액이 비율적으로 기여했을 경우에야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1대출, 제3대출의 각 부실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각 대출별 부실금액별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징계양정기준’과 그에 첨부된 ‘부실채권 변상기준’에 의하여 위 변상 최고한도인 3억 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일 뿐, 제1대출, 제3대출의 각 부실금액 기여비율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데에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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