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제이엔케이히터㈜(126880 대표:김방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최근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 과제수행에 대한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다고 24일에 밝혔다.
본 사업은 제이엔케이히터㈜가 주관기관으로 ㈜덕양,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스마트오션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같은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 상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에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운송수단(연료전지 지게차,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 충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구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 완료 후, 2021년 2월까지 특구 사업지 내 실증부지(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 내 부지)에 충전설비를 구축 및 2021년 12월까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대상 충전 시험 등의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실증과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 등을 활용, 수소선박의 수소충전에 대한 충전절차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충전소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부 부처에 제안하게 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본 사업은 제이엔케이히터㈜가 주관기관으로 ㈜덕양,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스마트오션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같은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 상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에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운송수단(연료전지 지게차,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 충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구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 완료 후, 2021년 2월까지 특구 사업지 내 실증부지(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 내 부지)에 충전설비를 구축 및 2021년 12월까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대상 충전 시험 등의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실증과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 등을 활용, 수소선박의 수소충전에 대한 충전절차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충전소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부 부처에 제안하게 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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