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19년 5월 14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추었다.
법정이율 결정의 주요 기준인 시중은행 연체금리가 2015년과 비교하여 3%~6%가량 인하(평균약4.5%)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 요율이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현행 ‘1천분의 12’(연 14.4%)에서 ‘1만분의 75’(연 9%)로 낮추는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중가산금은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가해지는 금전상의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할 때까지 매월 부과·징수함으로써 납부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중가산금은 그 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과태료 납부에 대한 유인이 감소될 수 있고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나, 그 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당초의 제재적 효과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제적 부담이 추가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의 요율은 중가산금의 취지를 고려하되,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수준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유사법령의 개정사항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지방세징수법」 역시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1.2%, 연 14.4%)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1만분의 75(0.75%, 연 9%)로 2019년 인하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 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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