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 조합법인의 채권자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는 이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2016년부터 L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1일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했으나, 피고(조합원들)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8억4773만5517원 중 3억1429만5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년 5월 2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6.개정) 제17조 제3항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L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피고별 해당지분율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부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 판사 남궁주현, 곽지영)는 지난 5월 20일 판매대금 소송(2019가합4341)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종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해 손실부담비율대로 또는 균분해 무한책임을 져야 했으나, 개정 규정으로 조합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 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채권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해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L영농조합법인의 채무 중 각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규정한 위 조항을 위반해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출자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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