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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2020-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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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집시법 위반)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장인 피고인(54)은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5000여 명과 공모해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했다(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년 3월 31일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2015년 5월 2일자, 5월 6일자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1심(2016고단5229)인 서울남부지법 박종학 판사는 2017년 4월 13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집회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노787)인 서울남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 류호중, 김호진 판사)는 2018년 6월 5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 교통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다는 부분(2015. 5. 2.자 및 2015. 5. 6.자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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