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실무도 통일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 12월 12일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장애인이 재판 진행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개정 등으로 수어통역비용을 국고부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민사소송규칙)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33조 제1항 개정).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2 신설).
(형사소송규칙)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의 선고 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형사소송법 제186조~194조) 수어통역비용은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5장 제92조의2 신설).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2 제1호 개정).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실질적이고 원활한 수어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곧 수어통역의 신청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등한 보호 및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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