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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 게시 유죄 파기환송

2020-06-16 13:51:35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를 게시(이 사건 상태메시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41·여)의 딸 C와 K는 2017년 당시 모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년 6월 30일 K가 피고인의 딸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교장은 2017년 7월 7일경 피해자에게 5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사전조치를 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년 7월 12일 피해자의 피고인의 딸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K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2017. 7. 13.부터 2017. 9. 30.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명하고, 교장의 사전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했다.

교장은 2017년 7월 13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른 조치를 했다.

K 측은 2017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2017년 9월 26일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교장이 K에게 한 ‘학교에서 봉사 3시간, 출석정지 5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그 후 피고인은 K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를 하고 2017년 7월 중순경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이하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게시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452)인 부산지법 강희석 판사는 2019년 2월 14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13일 피해자 K에게 자신의 딸과 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성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721)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3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5월 28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5.28.선고 2019도12750 판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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