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1시 47분경 완진됐다.
공장직원 1명이 자체진화 중 부상(양발 2도, 우측 귀 1도)을 입어 울산대병원 이송됐고, 보온재 등 일부 소훼로 소방서추산 58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서 최초 발생해 실외기 주변 바닥에 고여있던 폐수에 옮겨붙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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