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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제일저축은행 회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2020-06-14 09: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종합터미널고양 대출(1020억대출, 미상환 대출액 760억원)관련,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회장의 상고는 기각해 유죄 원심을 확정했다.
제일저축은행은 2011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이어 2012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9월 7일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출액에서 담보의 가치 등을 공제한 제일저축은행의 손해를 1716억 56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피고들은 제일저축은행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등 경영진 및 직원 또는 제일저축은행의 부당대출에 관계된 차주사의 운영자다.
2006년 1월 10일부터 2011년 6월 29일까지 31회에 걸쳐 12개 회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종합터미널고양에 신용공여 한도액을 초과해 합계 1020억 원을 대출했다. 대출금 중 760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했다.

피고 이사(비등기)는 2005. 12. 28.부터 2011. 9. 17.까지 제일저축은행의 여신담당 전무이사(비등기)로 근무하면서 위 대출을 승인했고, 이와 관련 「상호저축은행법」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또한 2004년 10월 8일부터 2011년 7월 5일까지 36회에 걸쳐 실질적으로는 금광건업에 대출하면서 13개 회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금광건업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계 2077억4700만원을 대출했다. 대출금 중 1728억 3500만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고 대표이사, 이사(비등기)는 K건업 대출과 관련하여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자기자본이 약 600억 원이었던 제일저축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었음에도, 채권회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해 주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정도만 제출되었을 뿐,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대출규정 및 신용조사규정의 내용에 따른 필요서류 구비,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4개 회사는 대출신청서류에 의하더라도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하거나 대출 직전 설립된 신생 영세업체였고, 나머지 주채무자 회사들도 재무상황 및 상환능력이 의심되거나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각 대출신청서류에서 사업실적이나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재나 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다.

해당저축은행의 이사 겸 감사위원들인 피고 L, K는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승인결재했고,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3가합515104)인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 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회장 Y에게 대표이사 등과 연대해 5000만 원(대표이사 등 연대 18억원), 감사위원L에게 2억원(회장 등 연대 3억), 감사위원 K에게 4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와 Y, L, K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나2049123)인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1일 종합터미널고양 대출(1020억대출, 미상환 대출액 760억원)관련, 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L, K 대한 청구를 인용한 부분(L 2억원, K 4억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L, K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또 회장 Y가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6촌동생에게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2007년 11월 20일 23억 원, 2008년 11월 20일 29억 원을 각 대출하도록 승인해 제일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중 6억9826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도록 했다며 대표이사와 연대해 5000만원의지급을 명했다.

원고와 Y, L, K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5월 28일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L, K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6다243399 판결). 피고 Y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L, K가 각 대출을 사전에 승인했다는 점 및 각 대출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L, K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K가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상법 규정 및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등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감사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일저축은행의 이사와 경영진의 전횡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장 Y의 상고이유에 대해 "대출금의 상환자력 유무가 불명확한 6촌동생에게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해 임무를 해태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2007. 11. 20.자 대출 및 2008. 11. 20.자 대출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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