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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군관사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방해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2020-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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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과거 제주 민·군복합항건설 공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군 관사 건설공사 진행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점(특수공무집행방해)은 인정된다는 원심(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부분은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50)은 H등과 공동으로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 46분경까지 8분 가량 제주민·군복합항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위력으로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S물산, 협력업체인 피해자 S건설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

민군복합항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등이 소속된 제주해군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 등에서는 해군관사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년 10월 25일경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해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소속 대령 강OO 등 2명에게 2015년 1월 27일 오후 8시 30분경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사부지에 설치된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 시설물 일체를 2015년 1월 29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강정마을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에서는 일체의 시설문을 자진 철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 김OO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3고단989, 2015고단724 병합)인 제주지법 황미정 판사는 2019년 1월 11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행위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외에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호기심에 따라 혼자 행정대집행 현장에 갔을 뿐 다른 사람들과 어떤 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사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50)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3일 1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사건 사본의 원본은 해당 사본의 CD복사 과정에서 해쉬(Hash)값의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삭제되어, 이 사건 사본과의 해쉬값 비교를 통한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다. 사본의 원본파일이 편집·조작되지 않았음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부분 1심판단을 수긍했다.

하지만 검사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는 받아들였다.

원심은 "피고인 또한 1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망루 위에 있다가 사람들과 함께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를 외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을 포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정대집행 반대 시위에 참여하게 된 제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다만, 피고인은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아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5월 2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도367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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