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명 래퍼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충돌한 뒤 운전자를 바꾸려고 시도하였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는 상대운전자와 합의를 할 때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치료를 받으면서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뒤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운전자의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과실비율이나 합의금 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는 섣불리 합의하기 보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한 뒤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상대운전자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원에서 산정해 주는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나 상대운전자의 과실 비율 등을 정확하게 판단한 뒤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사고로 경황이 없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보험 사기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실비율, 합의 액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처럼 교통사고에서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는 상대운전자와 합의를 할 때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치료를 받으면서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뒤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운전자의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과실비율이나 합의금 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는 섣불리 합의하기 보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한 뒤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상대운전자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원에서 산정해 주는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나 상대운전자의 과실 비율 등을 정확하게 판단한 뒤 입증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사고로 경황이 없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보험 사기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실비율, 합의 액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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