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주민이 석유업소에서 연기가 나고 화염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화재발생으로 왼쪽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연기흡입에 대해 폐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류탱크 부분 용접 중 유증기에 점화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 수사와 함께 부산경찰청 화재감식팀이 감식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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