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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

2020-06-09 1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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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원고(53)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사안에서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법규정의 내용과 체재, 입법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첫 사례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고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선고 2015두39996 판결).

피고는 2013년 9월 23일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정OO)에게 2005년 5월 2일부터 2007년 2월 22일까지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 위 기간 동안 보라매OO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24억7867만2830원, 보라매OO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26억6345만670원을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구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2014누60636, 서울고법 제4행정부 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2015.2.17.)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2013구합62954,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2014.7.17.)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고, 개설명의인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병원(일명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인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은 이 사건 병원 투자자들에게 귀속됐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액수의 5%에 불과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했을 뿐인 점, 원고는 51억여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파산에 이르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비의료인 정OO이 의사인 원고 등의 명의를 순차로 차용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에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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