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15분경 울산 간절곶 남동방 18.5해리 해상에서 A호 등 2척이 불법으로 고래포획을 하고 있던 장면을 항공순찰 중인 해경 항공기에 포착됐으며 상황을 접수한 울산해경은 경비정을 급파, 용의선박을 조사중에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사범 척결을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과 해양경찰만의 특화된 과학수사를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 하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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