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0대남)와 B씨(60대·여)는 부부사이로, 12년간 키워오던 반려견(4kg,암컷,페키니즈종)이 병들자 금전적 이유로 병원진료없이 5월 26일 오후 11시경 구포 힐링교 옆 화단에 구덩이를 파 반려견을 생매장한 혐의다.
인근 주민이 땅속에서 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지속해서 들린다고 소방에 신고해 구조됐지만, 반려견은 5월 29일치료중 폐사했다.
부산북구청의 수사의뢰로 경찰은 사건 접수후 CCTV등 추적 수사중 용의자자를 특정해 이들 부부를 검거했다.
북부서 수사과 지능팀은 이들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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