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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2020-06-05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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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 나왔다.

피고인(79)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계속 중 위 법원(2018초보179호)로 보석허가신청을 해 2018년 7월 18일 보석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은 2020년 1월 22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직권으로 보석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그 결정문을 교부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공**, 소**,최**의 집행지휘(이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같은 날 구치소에 수감됐다.

피고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피고사건은 상고심(대법원 2020도2094) 계속 중에 있으나, 이 사건 보석취소결정은 이에 대한 불복없이 그대로 확정됐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계속 구금 상태에 있다.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은 2020년 3월 25일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제410조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이 사건 보석취소결정은 고등법원의 결정이므로 즉시항고 제기기간(7일) 동안은 그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검사들은 이사건 보석취소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기간 중에 피고인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법 구금 상태가 계속 중에 있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제20형사부( 2020보3 결정,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7일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이라도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집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해 보석취소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를 항소심절차라고 하여 다른 심급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 취지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반한다.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예외 없이 제410조를 적용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현행 형사소송체계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보석의 취소,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즉시항고의 속성으로부터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형사소송법이 전 심급을 통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보석취소의 사유에 기한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에 심급별 차이를 두지 않는 해석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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