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0대 지인 B씨(50대·여)에게 접근해 고수익 건설사업 투자를 빙자해 87차례에 걸쳐 총 17억 36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3년부터 자신보다 어린 B씨와 언니동생으로 친분을 쌓았고 “남편은 부산시청 공무원이고 자신은 건설회사 주주”라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네고 이자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뒤 이자를 지급할 때는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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