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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개 시장철거 보상금 부정 의혹 고발 수사중

전 상인회장 보상금 높게 나오도록 부정의혹 고발vs현 상인회장, 사실무근 무고혐의 고소키로

2020-05-29 09:35:06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 상인회장 B씨가 현 상인회장 A씨를 상대로 지난해 부산 북구 가축시장(개 시장)철거 보상금이 높게 나오도록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고발하자, 현 상인회장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B씨의 고발요지는 구포 개 시장 폐업보상 과정에서 실제로는 수년전 폐업한 가게임에도 마치 영업을 계속한 것처럼 관계기관을 속여 보상금 수 억 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고발장은 부산지검에 접수된 사건을 북부서 수사과에서 이첩 받아 수사중에 있다.

국제신문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상인회장에 취임한 뒤 상인회 개혁을 추진했는데 전 상인회장 측이 이에 반발해 빚어진 일”이라며 “가축시장 보상 과정에는 아무런 부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북구관계자는 “가축시장 보상은 독립된 감정사가 진행한 2차례 감정을 토대로 이뤄졌다. 현재로서는 발견된 문제가 없다”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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