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경 보이스피싱 범인의 전화를 받고 속아 은행에서 50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창구에서 직접 응대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현금인출을 지연하고 상담 후 즉시 112신고함으로써 피해를 막았다.
김한수 서장은 “신속하고 지혜로운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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