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이며, 교육은 장기요양기관과 직무교육기관 간 자율계약으로 8시간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급여제공기술 ▲안전 및 자기관리 ▲치매관리로 총 5과목 8시간이다. 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약 36만명이 이수했으며, 올해는 요양보호사 12만9585명이 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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