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3밀(밀집,밀접,밀폐)의 강조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예방교실의 대면 접촉에 어려움이 따른데 대한 조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해 9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창원시 진해구 초등생 중대 교통사고 관련 (범행 후 자국으로 도피했던 카자흐스탄인은 이후 국내 송환되어 형사 처벌받음) 외국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수칙 등 한국 교통 상식을,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풀어낸 1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등 6편을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경남경찰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직후부터 전국 첫 외국인 국적별 커뮤니티 리더를 활용한 비접촉 범죄예방 교실 운영 등 온라인을 활용한 다문화 치안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다국어 교통안전 홍보 동영상 또한 비접촉 다문화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제작했으며 경남경찰청 홈페이지, 도내 외국인 SNS 커뮤니티 등 다방면으로 배포 및 홍보할 예정이다.
진정무 청장은 “외국인 뺑소니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교통안전에 있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함께 실천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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