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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원영 당선인, '양이원영'으로 개명…부모 성 모두 사용 첫 사례

성은 ‘양(梁)’, 이름은 ‘이원영(李媛瑛)’으로 결정

2020-05-22 02:25:55

양원영→양이원영으로 개명한 당선인.(사진제공=양이원영 당선인)이미지 확대보기
양원영→양이원영으로 개명한 당선인.(사진제공=양이원영 당선인)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용대)이 지난 15일 양원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신청한 개명을 허가했다. 양원영에서 양이원영으로 개명이 결정되면서 역대 국회의원 중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첫 사례다.

남인순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남윤인숙, 한이명숙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원래 이름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개명까지 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

으로 알려졌다.

21일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은 양이원영 당선인은 “2001년부터 해당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의외로 보수적이던 아버지도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적 개명까지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양이원영이란 이름은 성평등 차원을 넘어 지난 20년 간 환경운동가와 에너지전환활동가로서 제 정체성”이라며 “그 평가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양이원영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이원영 당선인 개명은 법원 판례에 따라 성은 ‘양(梁)’, 이름은 ‘이원영(李媛瑛)’으로 결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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