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장 B씨는 16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오후 7시 30분경 부산항 5부두에서 출항,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경 4부두에 입항하면서 지그재그로 항해했다. 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 P-119정에서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적발했다.
선장 B씨는 단속기준치 0.03%를 초과한 0.072%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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