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호 선장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경비함정과 신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신고 해역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창원해경은 코로나19 관련 감염을 대비해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C호 선장에게 밀출국자의 신병을 인계 받아 검거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밀출국자 A씨(29·남, 아프리카 에리트레아)는 서울시청에서 4월 24~5월 6일 기간 중 이태원 인근 동선이 확인된 자에게 보낸 문자를 받고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격리조치 뒤 신항 검역소에 통보해 검체 채취를 완료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신변보호 중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밀출국자 A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후 상세조사 예정이다”며“최근 코로나19관련 외국인의 밀항·밀출국 기도가 늘어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밀항·밀출국 행위를 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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